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부모 과태료 부과·교권침해 생기부 기재"…'교권보호 종합방안'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1:00

민원응대, 교사개인→ 학교장·기관 대응으로
학교장 교육활동 침해 은폐 시 교육감이 징계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예시 안' 직접 제작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반드시 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부모 상담 등 민원 처리에 대한 교장 책임이 강화되고, 교권 침해로 전학 등 처분을 받은 학생은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크게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으로 나뉜다.

◆학부모 책임 강화하고, AI 챗봇 민원응대 도입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는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교사들도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부문을 통해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시행한다.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가 학교 지시에 따르고 교원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부모 상담·민원 응대에서도 그간 교사 개별이 대응했던 체제에서 교장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나서는 형태로 변화한다.

우선 학부모가 AI 챗봇 민원 시스템 혹은 유선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AI 챗봇과 학교 민원 대응팀이 일차적으로 민원 사항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민원 대응팀은 교무, 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접수된 사항을 교원과 학교장에게 배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 사항은 응답한다.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만 추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때 학교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일 경우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민원이 이관된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은 교육장 직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장, 팀장급 구성원 및 변호사 등 전문인력 5~10명으로 구성된다.

민원과 상담을 위한 교내 별도 공간도 마련된다. 면담실 내 녹음장치가 설치되고 면담실 인근에는 CC(폐쇄회로)TV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사에게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정해진 절차가 아닌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민원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답을 거부할 수 있다. 교사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역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교육부제공]

만약 민원 응대 과정에서 학부모가 폭언 등 폭력적 행위를 할 경우 통화 녹음이나 교장 또는 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학부모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해, 폭행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면 교육청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가 상담 시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학부모 교육상담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마련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학교장 책임 강화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부문에서는 교원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시행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진=교육부제공]

또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개정 협의를 통해 현장 특수성,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게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지자체 자체 사례 회의에 교육계 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한다.

학교장 책임도 강화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장 또는 교원이 이를 어길 시 교육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의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교보위 개최 시간도 앞당긴다. 사안 접수 후 현행 21일 이내 개최하도록 한 조항을 '14일 이내 개최·필요시 7일 연장'으로 변경한다.

교보위는 그간 학교에서 업무 부담 등에 따른 이관 요청이 있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아동과 교사가 분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전에는 교사가 피해 아동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특별휴가로 우회해 회피하는 식이였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분리 조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징계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다.

만약 침해 학생이 학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호 이상 처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가중하도록 명시한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의무화된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활동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지원, 분쟁조정 지원도 확대하고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 편차가 있지만 이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계발한다. 보험 위탁 근거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맡을 예정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아동학대 면책·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은 교칙에 따라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해설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 방식, 운영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예시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시도별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시안은 '학생-학부모-교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칭)'가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호자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 학교장-학부모 소통 시간 활성화, 공동체 규약을 담은 학교생활 안내자료집이 개발·보급된다. 안내자료집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정보 및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모두의 학교' 캠페인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