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훈육 목적 체벌 안돼, 두발 등 학생인권 존중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권침해 방지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학생 문제행동 시 교원의 구체적 대응방안 안내
"고시지침 따른다면 아동학대 처벌 안되게 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가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재와 휴대전화 압수 등 지도 방식을 규정했다.

교육부는 고시와 학생인권조례가 상충할 경우 조례 개정과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제공]

이번 고시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주로 교육활동이 침해돼도 학생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고 있다며 교육활동을 위한 현실 개선을 호소해 왔다.

당초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하려 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해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은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한 수업 시간 중 분리 조치, 수업 방해 물품의 분리·보관, 학생이 난동을 부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 반성문 작성, 훼손 시설 원상 복구(청소 포함), 문제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등의 과업 등을 포함했다.

학부모 갑질로 악용되는 교원 상담을 손질해 일시·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교사는 직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안에 따라 과거 학생 인권을 제한한 조치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3월 22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관련 교칙이 있는 3개 고등학교에 대해 교칙 개정을 권고했다.

또 지난해 휴대전화 소지·두발 길이 등을 제한한 학교생활 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 10조와 18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교육부제공]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생활지도 방식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방식이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므로 벌 청소도 안 된다. 훈육 목적의 체벌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칙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고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며 "일방적으로 선생님들만을 위한 학칙,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 방식 등이 학칙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과 폐지 등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법령체계의 일부로 조례에 우선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조례는 지자체 권한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 지원관은 "고시에 나온 대로 생활지도를 한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 경찰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고시가 확정되면 경찰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지침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 수업부터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통 20일 이상이던 행정예고 기간을 18일부터 28일까지로 열흘간 단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