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유지가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이게 된 주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1년부터 서울 중구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88년 서울시가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해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주택이 보존지역에 해당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2021년 서울시에 이 사건 보호구역 지정 및 보존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 사건 보호구역 지정 및 보존지역 지정으로 민속문화재가 이건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이는 원고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별행위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호구역 및 보존지역 지정으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지정 이후 이를 해제할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변경된 사정도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지정의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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