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금융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등 각종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10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 업체 대표 총책 A씨 등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여 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총책 A씨는 해당 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코인'의 국내 상장 및 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 등이 있다"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인 A 등은 도주하기도 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피의자도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향후 21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 대응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접수된 고소장을 기반으로 수사하던 중 전국 피해자 6610여명, 유사수신 피해액 1100억 원 등의 사건규모를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은 뒤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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