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해야"…모호한 법령 손질도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9:06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06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안전관리 전문가 구인 고충…"대기업·로펌 차지"
"최소한 1~2년 유예하고 모호한 규정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법 해설서에는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려면, 이들 사업장에 맞는 별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경기도 군포시 소재 A사 대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이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준비된 건 사실상 없다. 정부가 원하는 안전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이들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업계가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2년은 적용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서울 구로구 소재 B사 대표) 

중소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 이후 정부의 법 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애매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중소업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단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기업 내 갖추도록 권고한 안전관리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인력풀이 워낙 부족한데다,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 전문인력의 수준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 중소업계, 모호한 법령 지적…"명확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업계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50인 미만(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외)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놓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중소업계를 위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추가로 요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준비 애로사항 중 하나로 법령의 모호함과 가이드라인 부족을 꼽는다. 법령 및 시행령이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참고할 만한 참고자료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실제 어떤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사례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관련 설명회를 수십차례 가졌지만, 아직까지 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더욱이 해당 법령이 중소기업에 적용될 경우 업종이나 대상 등이 바뀔 수 있는지도 아직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표들 역시 참고할 만한 사례 등이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계장비 중소 제조업 A사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살펴보면 사업주, 경영책임의자 의무, 책임 범위 등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 근로자가 개인 질병을 숨기고 작업장에서 일하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등 모호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사업주가 안전보건 인력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노력을 어디까지 기울여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사 대표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안전보건 인력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될텐데 대표 부재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들이 제대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지 대표가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더욱이 중소업계는 안전 전문인력을 찾기가 '하늘 별 따기'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 전문가로 불리는 소위 고급인력은 대기업이나 로펌에서 높은 연봉을 주고 선점했기에 중소업계의 선택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모호한 법령 해석, 전반적인 현장 점검 등을 위해서는 해당 인력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 조사(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 대상)'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절반인 50.3%가 '준비 시간 부족'을 꼽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준비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이 35.4%로 가장 많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27.4%나 됐다. 즉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인력·예산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내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출처=고용노동부] 2023.09.05 jsh@newspim.com

이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수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중소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자율규제로 개선하고, 중대재해 감축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를 잘 구축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중대재해 감축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확산 개편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 조사 인력 태부족…50인 미만 확대시 조사 차질 우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어려워질 경우 정부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중대재해법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 현재 고용부가 전국에 운영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830여명으로, 이 중 중대재해 전담인력은 133명이다. 이들이 중대재해 300여건을 수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1건당 조사기간은 짧게는 7~8개월, 길게는 1년을 넘는다. 사건처리율도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최 국장은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보다 횟수도 많고 조사보고서 분량도 방대하다"면서 "업무량이 많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89건이다. 50인(억) 미만이 179건으로, 50인(억) 이상(110건)보다 월등히 많다. 중대재해 3건 중 2건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고용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사고의 조사업무도 떠안을 경우, 업무는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존 산업재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중대재해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해 업무를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산재 조사 업무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증원 예산을 재정 당국에 요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하루 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인력의 대대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 충원은 계속 시도하고는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 사항이다보니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반영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을 늘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사진
'4만전자' 밀리자 7년만의 결단..."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 때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별 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매입 규모는 모두 10조원으로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42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9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끝내 '4만전자'로 추락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를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8만원을 넘어서며 '10만전자' 기대감을 밝혔던 삼성전자 주가는 뚜렷한 반등의 기회 없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 컸다. HBM 경쟁력 확보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7000원선을 유지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13일 5만6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 3분기 시장기대치를 밑도는 3조8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이유다.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 하루만에 '4만전자'를 탈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 대비 7.21% 반등해 5만350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4만전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3개월간 1회차 규모로 4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주식토론 커뮤니티에는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6만전자'가 무너졌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기술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정된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의 쇄신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yu@newspim.com 2024-11-15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