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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해야"…모호한 법령 손질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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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안전관리 전문가 구인 고충…"대기업·로펌 차지"
"최소한 1~2년 유예하고 모호한 규정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법 해설서에는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려면, 이들 사업장에 맞는 별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경기도 군포시 소재 A사 대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이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준비된 건 사실상 없다. 정부가 원하는 안전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이들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업계가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2년은 적용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서울 구로구 소재 B사 대표) 

중소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 이후 정부의 법 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애매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중소업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단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기업 내 갖추도록 권고한 안전관리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인력풀이 워낙 부족한데다,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 전문인력의 수준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 중소업계, 모호한 법령 지적…"명확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업계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50인 미만(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외)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놓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중소업계를 위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추가로 요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준비 애로사항 중 하나로 법령의 모호함과 가이드라인 부족을 꼽는다. 법령 및 시행령이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참고할 만한 참고자료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실제 어떤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사례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관련 설명회를 수십차례 가졌지만, 아직까지 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더욱이 해당 법령이 중소기업에 적용될 경우 업종이나 대상 등이 바뀔 수 있는지도 아직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표들 역시 참고할 만한 사례 등이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계장비 중소 제조업 A사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살펴보면 사업주, 경영책임의자 의무, 책임 범위 등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 근로자가 개인 질병을 숨기고 작업장에서 일하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등 모호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사업주가 안전보건 인력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노력을 어디까지 기울여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사 대표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안전보건 인력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될텐데 대표 부재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들이 제대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지 대표가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더욱이 중소업계는 안전 전문인력을 찾기가 '하늘 별 따기'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 전문가로 불리는 소위 고급인력은 대기업이나 로펌에서 높은 연봉을 주고 선점했기에 중소업계의 선택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모호한 법령 해석, 전반적인 현장 점검 등을 위해서는 해당 인력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 조사(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 대상)'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절반인 50.3%가 '준비 시간 부족'을 꼽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준비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이 35.4%로 가장 많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27.4%나 됐다. 즉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인력·예산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내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출처=고용노동부] 2023.09.05 jsh@newspim.com

이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수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중소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자율규제로 개선하고, 중대재해 감축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를 잘 구축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중대재해 감축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확산 개편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 조사 인력 태부족…50인 미만 확대시 조사 차질 우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어려워질 경우 정부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중대재해법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 현재 고용부가 전국에 운영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830여명으로, 이 중 중대재해 전담인력은 133명이다. 이들이 중대재해 300여건을 수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1건당 조사기간은 짧게는 7~8개월, 길게는 1년을 넘는다. 사건처리율도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최 국장은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보다 횟수도 많고 조사보고서 분량도 방대하다"면서 "업무량이 많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89건이다. 50인(억) 미만이 179건으로, 50인(억) 이상(110건)보다 월등히 많다. 중대재해 3건 중 2건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고용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사고의 조사업무도 떠안을 경우, 업무는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존 산업재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중대재해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해 업무를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산재 조사 업무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증원 예산을 재정 당국에 요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하루 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인력의 대대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 충원은 계속 시도하고는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 사항이다보니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반영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을 늘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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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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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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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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