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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해야"…모호한 법령 손질도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9:06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06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안전관리 전문가 구인 고충…"대기업·로펌 차지"
"최소한 1~2년 유예하고 모호한 규정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법 해설서에는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려면, 이들 사업장에 맞는 별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경기도 군포시 소재 A사 대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이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준비된 건 사실상 없다. 정부가 원하는 안전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이들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업계가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2년은 적용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서울 구로구 소재 B사 대표) 

중소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 이후 정부의 법 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애매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중소업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단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기업 내 갖추도록 권고한 안전관리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인력풀이 워낙 부족한데다,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 전문인력의 수준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 중소업계, 모호한 법령 지적…"명확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업계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50인 미만(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외)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놓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중소업계를 위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추가로 요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준비 애로사항 중 하나로 법령의 모호함과 가이드라인 부족을 꼽는다. 법령 및 시행령이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참고할 만한 참고자료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실제 어떤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사례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관련 설명회를 수십차례 가졌지만, 아직까지 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더욱이 해당 법령이 중소기업에 적용될 경우 업종이나 대상 등이 바뀔 수 있는지도 아직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표들 역시 참고할 만한 사례 등이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계장비 중소 제조업 A사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살펴보면 사업주, 경영책임의자 의무, 책임 범위 등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 근로자가 개인 질병을 숨기고 작업장에서 일하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등 모호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사업주가 안전보건 인력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노력을 어디까지 기울여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사 대표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안전보건 인력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될텐데 대표 부재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들이 제대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지 대표가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더욱이 중소업계는 안전 전문인력을 찾기가 '하늘 별 따기'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 전문가로 불리는 소위 고급인력은 대기업이나 로펌에서 높은 연봉을 주고 선점했기에 중소업계의 선택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모호한 법령 해석, 전반적인 현장 점검 등을 위해서는 해당 인력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 조사(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 대상)'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절반인 50.3%가 '준비 시간 부족'을 꼽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준비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이 35.4%로 가장 많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27.4%나 됐다. 즉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인력·예산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내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출처=고용노동부] 2023.09.05 jsh@newspim.com

이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수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중소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자율규제로 개선하고, 중대재해 감축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를 잘 구축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중대재해 감축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확산 개편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 조사 인력 태부족…50인 미만 확대시 조사 차질 우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어려워질 경우 정부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중대재해법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 현재 고용부가 전국에 운영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830여명으로, 이 중 중대재해 전담인력은 133명이다. 이들이 중대재해 300여건을 수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1건당 조사기간은 짧게는 7~8개월, 길게는 1년을 넘는다. 사건처리율도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최 국장은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보다 횟수도 많고 조사보고서 분량도 방대하다"면서 "업무량이 많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89건이다. 50인(억) 미만이 179건으로, 50인(억) 이상(110건)보다 월등히 많다. 중대재해 3건 중 2건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고용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사고의 조사업무도 떠안을 경우, 업무는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존 산업재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중대재해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해 업무를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산재 조사 업무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증원 예산을 재정 당국에 요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하루 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인력의 대대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 충원은 계속 시도하고는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 사항이다보니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반영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을 늘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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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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