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석방됐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석방된 것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2분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래 지인으로, 15~20년 만에 처음 전화가 와서 만났다"며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1억6500여만원이 신 전 위원장의 책을 구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의 평생 업적이라 생각했고, 예술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해당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였냐는 질문에는 "보도 당시 구치소에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구치소 내 관계자에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씨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에게 인터뷰를 종용했단 의혹과 대해서도 "저는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염려 차원에서 당부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며,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자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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