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들에게 약관조항 129건에 대한 변경을 권고하고,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당국은 7일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위해 공정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약관심사기준을 지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공정위는 20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은행'으로 통칭)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우선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또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제고한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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