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인출해 카드대금·세금 납부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일부 혐의는 다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 약 22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면서도 "배우자의 해외여행 등 소득세 대납을 통한 횡령 부분은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대체출금전표 파쇄 지시 부분은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없어 다툰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개시되기 전 이미 변제된 금액이 많고 문제된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도 매각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변제 내용을 양형 자료로 내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와 백광산업 법인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다음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백광산업 자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대금, 각종 세금 납부를 위해 임의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본인과 가족의 여행 항공권이나 숙박비 등 20억원 상당의 경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여행비, 가구비, 골프채, 소득세 등 1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해 합계 20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으로 22억원 상당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한 뒤 허위 공시한 혐의, 회사 직원에게 횡령 일시와 액수 등 구체적인 출납 경위가 기재된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백광산업은 막힌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로 유명한 코스피 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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