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지방 저가주택도 1주택 혜택 적용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불리할 수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공동명의 등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국세청에 신고하면 1주택자로 적용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그림 참고).
기본공제는 12억원이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국세청] 2023.09.11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3만9000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만7000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만6000명 등이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아래 그림 참고).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다.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국세청] 2023.09.11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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