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 길가에서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뒤 람보르기니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A씨에 대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 중 시비가 붙자 소지하던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이후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고 압구정로데오 거리 입구에 세운 뒤 도주했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3시간만에 신사동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이어진 마약 간이 검사 당시 A씨의 체내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등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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