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BOJ발 공조? 각자도생?②···딜레마 상존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7:10

美 지표 단기 영향 주목..중장기적으로 유가

이 기사는 9월 12일 오전 11시3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BOJ발 공조? 각자도생?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일본은행(BOJ)발 변수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의 거시지표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오는 13일과 14일 미국와 소비자물가(CPI)와 소매판매가 기다린다.

 3. 당장 美 소매판매와 물가지표의 영향력이 커졌다

미국의 8월 CPI와 가계 소비가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교과서적 움직임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다. 유가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생각에 위로 더 뻗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는 글로벌 채권시장의 닻(앵커) 역할을 하던 BOJ의 후퇴 가능성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이 새삼 거론되며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폭을 더 키울 위험이 자리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엔화는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으로 `상대적으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이머징 통화들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재차 눌릴 수 있다.

*이 압박을 차단하려면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방어 수위는 높아져야 하고 이는 다시 미국 국채시장 수급(중앙은행들의 환율 방어 과정에서 미국 국채 매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시장 흐름이 한결 편해진다.

미국의 물가 오름폭이 예상에 못미치고 가계 소비가 빠르게 식는 게 확인되면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는 꺾여 내려 올 것이다.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은 후퇴하고 시장 기대는 내년 금리 인하로 항할 것이며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해 온 연준 내부에서도 과도한 긴축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전개 하에서는 BOJ가 출구로 나서기 한결 수월해졌다는 인식이 자라나면서 달러-엔 환율은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달러-위안 환율 역시 8월치 매크로 지표 개선과 정책당국의 추가 부양 등이 다시 재료로 소환되며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달러의 족쇄가 느슨해지면 글로벌 위험자산 전반이 잠시 안도할 수 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사진=koyfin]

4.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유가 움직임이 중요하다.

유가는 이번주 들어서도 10개월 최고치 부근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사실 전술한 미국 바깥 중앙은행들의 강달러 경계 혹은 퇴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유가에 상방 압력을 드리운다.

달러로 가치가 매겨지는 유가는 일종의 환율과 다를 바 없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 반대편 원유의 상대 가치는 오르는 게 통념이다.

이런 기술적 설명을 차치하고, 달러의 하락 즉 비달러 통화의 상승은 그 자체로 미국 바깥 경제의 구매력 상승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위안화다. 위안이 약할 때 유가는 떨어지고 위안이 강할 때 유가는 상승하는 패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위안 상승 자체가 중국 실물경제 회복과 중국의 구매력 회복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중장기 하방압력에 놓여있지만 최근 단기 사이클은 반등을 노정하고 있다. 만일 하반기 중국 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잘 달릴 경우 유가 오름세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다.

물론 전술했듯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유로존 경기는 많이 침울하다.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지만 시간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 연말을 지나면 그 기세가 좀 더 누그러질 수 있다. 이는 수요측면에서 유가의 대세 상승을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다.

브렌트 추이 [사진=koyfin]

그러나 지금의 원유시장은 너무 정치적이다 - 이런 매크로 논리보다 정치적 동인에 휘둘리고 있다.

작년 유가 급등은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외 정치 행위의 산물이다. 더구나 러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감산동맹(OPEC+)은 인위적 공급 제한을 통해 `유가상승 자체가 수요를 압박, 결국 유가하락을 부른다`는 시장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가로막고 있다.

단순히 실물경기가 가라앉는다는 이유로 유가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대기 힘든 환경인 것이다.

달러와 유가의 힘겨루기, 산유국의 `Lower for Longer(더 오래 더 적게 원유 공급)`와 연준의 `Higher For Longer`(더 오래 더 높은 정책금리 유지)의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는 여전히 통화정책과 매크로 흐름에 주요 변수로 남아있고 시장간 함수관계를 복잡하게 한다.

*사족이지만, 원유시장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것은 결국 유가를 상당폭 끌어내리는 해법 역시 정치(우크라이나 휴전 및 대 러시아 제재의 변화)에 달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내년 대선 이후 백악관을 장악하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 원유시장 황소들의 신경이 곤두설 수 있다.

5. BOJ의 딜레마는 해소됐는가

이날(9월12일) 도쿄 시장에서 장중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보다 1bp 올라 0.715%를 나타냈다.

BOJ가 그어 놓은 마지노선이 1.0%이니 10년물 금리는 이론상 그 레벨까지 오를 수 있다. 아직 28.5bp의 여유공간이 있어 BOJ는 달러-엔 환율 안정을 위해 10년물 금리의 상승을 그만큼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가 급등이나 다른 대내외 요인에 의해 JGB 10년물 금리가 이내 천장(1%)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BOJ는 다시 환율이냐, 금리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상상해보자. 시장 금리(국채 금리)의 위가 열린다는 생각이 들면 일본 기업들은 기채를 서두르게 된다 -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싼 값에 자금(회사채 발행)을 조달해야 한다.

그렇게 민간의 채권 발행이 늘면 국채 시장 수급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다. 행여 재무성도 국채 발행을 서두르면 이제는 국채 금리 상승과 국채 물량 확대가 민간의 자금조달을 구축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 민간은 더 비싼 이자를 치르고 돈을 구해야 한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 BOJ는 시장 금리를 다시 눌러 놓아야 하는데 하필 그 무렵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건하고 유가 오름세도 상당해 환율이 걱정스럽다면 BOJ의 고민은 깊어지게 된다. BOJ가 금리 걱정에 정책 정상화 행보를 머뭇거리게 되면 외환시장 내 세력들은 다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달러-엔 환율을 밀어올리려 들 것이다.

지난 9월9일 우에다 총재의 발언중 무엇이 혼내(本音: ほんね)이고 다테마에(建前: たてまえ)인지는 차차 판명날 테지만, 우에다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발언이 환율 방어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이자까지 쳐서 엔화를 흔들어 댈 수 있다.

우에다로선 연준의 질서정연한 퇴각과 유가의 하락이 여전히 절실하다. 지금은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시간을 벌고 있는 구간이다.

osy72@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