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김정은·푸틴, 군사·경제·외교 '전략동맹'…대북제재 시험대

기사입력 : 2023년09월17일 11:31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06:54

김정은 10일부터 방러 '광폭행보' 중
식량‧에너지‧군사기술 지원 받을 듯
러, 위성‧ICBM‧핵잠 기술 북한 지원
극초음속 미사일‧전투기‧대잠함 시찰

미국, 중국 견제 속 북러 급부상 부담
한미일 겨냥 북중러 '전방위 군사동맹'
'중국역할론' 더해 '러시아역할론' 복잡
'한반도 안보지형 격변' 리스크 관리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년 5개월 만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관계가 군사·경제·외교적 분야에서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포탄과 미사일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과 전략적인 군사동맹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버텨왔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외교적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당장 다급했던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기에 더해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최신형 전투기와 함정, 탄도미사일 등 군사·국방 전 분야의 기술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를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실효성이 또 한 번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찾아 최신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한미일 vs 북중러, '군사·안보' 대립 구도 본격화    

김 위원장의 '화려한 러시아 방문'은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국제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친러가 강하게 밀착할수록 그동안 '든든한 뒷배'가 됐던 중국도 북한과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 역할론'이 그동안 힘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는 '중국 역할론'에 더해 '러시아 역할론'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안보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가장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다. 미국 중심으로 서방 자유진영을 결속해 북중러를 압박해왔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북중러를 상대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급부상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강한 밀착은 또 하나의 견제 대상이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을 억누르면서 이제는 '잠재적 관리 대상'이었던 러시아·북한까지 튀어 오르는 상황에서 북중러를 동시에 현실적으로 견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군사 전략 차원에서 하나의 전쟁을 치러왔지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른 적이 없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을 치르면서 내상을 입고 철수해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에 대해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전쟁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형국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대만침공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이 군사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약 없는 장기전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이나 서방 자유진영이 조금이라도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기미가 엿보인다면 북중러 신밀착과 결속력은 더 힘을 받고 영향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간의 군사적 밀착과 결속이 이젠 보란 듯이 가시화되고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방러 광폭행보는 한미일 안보·군사 동맹에 맞서겠다는 북한의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선언이며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한순간에 무력화하고 실효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김 위원장의 이번 군사·안보 행보를 보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안보 질서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방러 길에 오른 김 위원장은 ▲13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수호이(Su)-35 러 주력 전투기,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 ▲16일 크네비치 군 비행장,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핵무기 탑재 장거리 전략 폭격기,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16일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 어뢰 발사관·RBU-6000 대잠 무기,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시찰하고 있다.

이번 방러 길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당과 내각, 북한군 지도부가 대거 동행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 9월 13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세번째)과 함께 우주 기술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러 기술 지원 받는 북한, 10월 군사위성 쏠지 촉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주기지에서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당장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기술과 인력 지원을 받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로부터 많은 위성시스템을 지원받는다면 당초 예고했던 10월 발사보다는 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당초 항모 중심의 한반도 전시 증원 전력에 대한 수m 단위 탐지 정도의 해상도와 정확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하지만 탐지 정도의 해상도 수준은 북한이 전력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권 전 교수는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러시아로부터 감시·탐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처럼 식별·추적할 수 있는 수십cm 정도의 고해상도를 지닌 좀 더 고도화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북러 정상이 보란 듯이 우주기지에서 군사·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공개했다. 고해상도의 광학센서와 데이터링크 송수신 위성 통신 분야의 기술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발사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북한이 이미 2차례 실패를 거듭한 상황에서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협력을 통해 좀 더 발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술은 북한도 이미 상당히 성숙된 단계로 평가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발사체보다는 탑재되는 위성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교수는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탑재되는 정찰위성센서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점검을 받아 좀 더 고도화된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지원에 이어 ICBM 관련 재진입체,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MIRV), 초대형 핵탄두, 그리고 핵잠수함 수순으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ICBM 관련해 재진입체와 MIRV, 초대형 핵탄두 기술을 지원받으면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1·2차 모두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다.

kjw8619@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