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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적 수준 첨단클러스터 조성에 5년간 2.2조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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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용인 반도체 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8조 투입 예정
정주여건 개선…파견연구자 귀국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5년 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인재 유치를 위해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입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8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적용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 용인 반도체 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혁신 역량 기반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발표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담은 것이다.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추진 전략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9.17 soy22@newspim.com

우선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5432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4587억원), 연구개발특구(1조2383억원)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총 2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내년 1213억원, 2028년까지 총 5432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11월부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을 공사할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 일괄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내서 내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는 내년 1193억원, 향후 5년 간 4587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에 위치할 경우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부지를 분양한 후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이달 중 양도명령을 내려 연구개발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에는 내년 1650억원, 2028년까지 1조2383억원을 투자한다. 창업, 연구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율 및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 해외 공동 R&D에 내년 1.8조 '통 큰' 투입

밀접하게 배치된 기업과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들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사진=용인시]

클러스터 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경우 내년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클러스터 스케일업 TIPS도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위해 내년 해외 공동 연구개발(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등 3대 주력기술(126억원)과 양자(101억원), 원자력(96억원), 우주(17억원) 등 분야의 원천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파견 종료 후 고용휴직으로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 요건도 완화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도 개별 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해외투자 비율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넓힌다.

◆ 정주여건 개선…파견 연구자 귀국요건 완화

클러스터 내 기업과 인재 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500억원) 대비 4배인 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 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도 완화한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경우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도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 세제·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세제혜택의 경우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했다.

8개 기술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이다.

이들 기술은 올해 7월 이후 R&D 지출·시설투자분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5년 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반도체 칩. [사진 = 바이두]

2025년까지 혁신적 바이오 의약품의 R&D, 임상, 수출, M&A 등 전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 중 추가로 조성하는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신속한 공모도 추진한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투자한다.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R&D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분야 7대 R&D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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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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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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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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