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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 동의 21일 표결…李 "검찰독재 멈춰달라" 호소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5:40

표결 하루 전 페이스북에 사실상 '부결' 호소
'딜레마' 빠진 민주당…본회의 퇴장 등 시나리오 고심
법조계 "영장심사 통해 무혐의 입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수 있는 사안에 표결 결과를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고, 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본회의에 안이 보고됨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부결 시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이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어가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점차 '부결'에 쏠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싣듯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고,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청구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의 상황에 맞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조사 일정을 미루면서 9월로 넘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이 대표"라며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결 당시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 나오면서, 이 대표는 가까스로 영장 심사를 피했다.

애초 압도적 부결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지 않아 부결됐으며, 심지어 찬성표가 더 많았다는 부분에서 이 대표의 위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당내 분위기가 부결로 흐르고 있지만 이번 표결 결과도 섣불리 예상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가 되고, 부결할 경우 이 대표의 말처럼 '방탄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퇴장하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려는 비명계 의원들을 공개해 강성지지층의 표적이 되게 하거나 내년 총선에서 공천 불이익을 준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단식으로 '동정론'과 함께 부결 분위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우는 방안도 있다. 다만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부결 당론은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 라인에 특별한 부담이 없고,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 왔다"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대표 입장에선 영장 심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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