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오는 11월부터 소득정산제도 시행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2년 전→당해년도 개선
프리랜서 29만명 적용…보험료 누수 방지 기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헛점으로 인해 프리랜서들이 최근 5년간 내지 않은 보험료가 무려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부과기준을 '2년 전 소득'에서 '당해년도 소득'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오는 11월부터 약 29만명의 프리랜서에 대해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득정산제도 절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9.20 sdk1991@newspim.com |
소득정산제도란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한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가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우선 조정 후 다음 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오는 11월부터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가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소득정산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과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 제출하는 직장인 대상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 인상액, 성과급 등 소득 변동 금액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기존 보험료 조정 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공단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소득 발생 시기와 건보공단이 소득을 확인하는 시기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게 건보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10월에 제공받아 11월부터 반영한다. 1~10월은 2년 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9.20 sdk1991@newspim.com |
일부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는 2019년 200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2020년 10월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 소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소득 활동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A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재조정 과정을 거쳤다. 결국 A씨의 보험료는 징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가 수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0원이다.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프랜서 수입은 2015년 2조 2900억원에서 2019년 4조 7100억원으로 늘었다. 5년간 면제받은 소득은 약 17조원이다.
오는 11월부터 정산이 될 대상자는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가입자다. 약 29만 명으로 추정된다. 소득 정산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실시되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조정뿐 아니라 소득 확인이 가능해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처럼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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