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앞으로는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검토하는 내용에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추가된다. 또한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30 photo@newspim.com |
한편 국회에서도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기술유출 시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외 사용·공개 등 기술유출 침해 행위를 추가하고,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안 마련도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