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행위자 즉결심판 청구·송치...운영 가담·유도 행위 엄중처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6개월간 진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도박사이트, 광고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단속 중이고,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으로 사이버도박 사범 2916명을 검거(구속 163명)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 사이버도박 중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특별단속을 함께 진행해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한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 및 예방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이 협업해 시행하고 있는 '도박문제 조기개입 서비스'를 활용해 도박 예방과 치유 정보를 제공하고, 치유·상담서비스를 통해 도박 문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수한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을 한 경우 전문 상담기관 등을 통한 회복을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