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12월 31일 납세 인식 위해 진행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납세 중요성 홍보도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09.27 atbodo@newspim.com |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정리 기간에 돌입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들의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영문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관내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 및 외국인 밀집 지역에 영문 납세 안내자료를 배부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고질 체납자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및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제한 요청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 홍보를 통해 외국인들의 납세 인식을 제고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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