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원단체·아동복지 관련 단체,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 착수
수사기관, 아동학대 혐의 교사 수사 시 '교육청' 의견 참고해야
아동학대 여전히 존재 vs.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른바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국회 통과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교권 침해' 논란의 핵심인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 개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원단체, 학계 등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련 회의가 열렸다.
우선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지침에도 이 같은 의견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비교적 강제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에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예외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교원단체는 아동복지법 등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무분별한 신고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도입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유·초·중·고 교직원은 1만1626명이었지만, 기소된 교원은 1.6%에 불과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아동 복지 관련 단체는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유아 관련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근거도 들고 있다.
한편 학생과 교사 모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교육부 속내는 복잡하다.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침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다음달 추가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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