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건 사고 발생…5명 사망
DL이앤씨 이후 두번째…"반복적 사고 용납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
이번 고용부의 결정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경고 메시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는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19m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고용부의 일제 감독은 DL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고용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