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m 높이서 떨어져 사망…올 들어 3번째 사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19m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신안산선 전철 5-1공구(학온역현장)에서 30대 하청 근로자 1명이 19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
이 근로자는 크레인 와이어 정비 작업 중 지하공동구 19m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올해 들어 해당 건설사에서 발생한 세번째 중대재해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복합시설 건설현장에서 지지대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쓰러지는 지지대에 부딪혀 사망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시공을 맡은 서울 강남구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근로자의 추락사도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슬라브를 보강하기 위해 잭서포트(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가설재)를 설치하다가 7m 아래 지하 4층으로 추락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