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원전의 재발견] ①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에 '전력수급 효자' 역할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7:38

신한울 1호기 가동…여름 기준 역대 최대 원자력 발전
원전 가동 기수 24기·발전량 21.9GW…예비율 11.4%
전문가 "전력피크 땐 공급조절 가능한 에너지원 중요"

윤석열정부 들어 원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 속에서 원전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버거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원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태성 기자 = 해마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급은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다.

올 여름에도 전력피크가 발생했던 지난 8월 최대전력은 93.6기가와트(GW)를 기록하며 하절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수요관리 정책을 펼쳤지만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3GW)보다 0.6GW 늘었다.

기록적인 전력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비율은 11.4%를 기록해 지난해(7.2%)보다 한결 여유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원전 비중을 늘리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효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 올여름 원자력 발전 역대 최대…전력예비율 11.4% '안정적'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피크가 발생했던 지난 8월 7일, 원전 발전량과 원전 가동기수는 역대 여름 기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가동 기수는 24기로 늘었고, 원전 발전량은 1.4기가와트(GW) 늘어난 21.9GW를 기록했다.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을 의미하는 피크기여도는 23.4%를 기록했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22%)보다도 높은 수치다.

당시 여름 기준 역대 최대의 전력수요가 발생했음에도 전력예비율은 11.4%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다(위 그래프 참고).

최근 5년간 여름철 전력피크 당시 전력예비율이 7.2%(2022년), 10.5%(2021년), 9.9%(2020년), 6.7%(2019년)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여름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비 중이거나 고장 상태의 발전소들을 감안했을 때 피크 시 예비율이 10% 정도 남아있으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며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전문가 "전력수요 급증하면 공급조절 가능한 에너지원 중요"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수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냉난방기기 보급 확산에 더해 이상기후까지 겹쳐 전력수요를 키우고 있다.

지난 2019년 각각 90.3GW, 82.4GW였던 여름·겨울철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93GW, 94.5GW로 2.7GW, 12.1GW 증가했다. ICT 기술의 발달로 전력수요 증가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이 최근 늘고 있어 기저 전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태양광의 경우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서는 발전량이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수급 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2020년 17GW 수준이던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27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전력피크 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야 여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한 전원 믹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