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코인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을 다른 유망 코인 거래를 통해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25)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 사기 조직 모임 장면 [사진=인천경찰청] |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증권회사 손실 복구팀'이라고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환불해주고 있으며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는 보상할 수 없어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가치가 없는 코인을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후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1000원짜리 코인을 1만원에 산다는 조직원의 말을 믿고 텔레마케터에게 다시 연락해 코인을 샀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무료로 주거나 싸게 판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Lock-up)돼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팀 관계자는 "최근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