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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35년만에 부결..野 '부결 당론'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4:56

가 118표- 부 175표로 부결..헌정사상 두번째
민주·정의, 이균용 임명안 반대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됐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기력했다. 대법원장은 장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투표 결과 재적의원 295명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국회에서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이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투표를 결정했다. 과반 이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은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영덕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능력, 자질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결을 제안했고, 오늘 참석하신 의원 전원 일치로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며 10년간 3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고 재산 신고에서는 누락한 것 등을 부적격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앞선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다.

이번 부결 결과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이 지연될 전망이다. 때문에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대법관 인사문제 등 사법수장 공백에 따른 리스크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진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며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나온 말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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