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방적 반대…사법부 장기공백 유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투표 결과 재적의원 295명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있다.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예상됐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투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결 상황이 예측된 상황에서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는 노력을 했었는지, 차기 후보자 지명은 언제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저희로서 최선의 후보를 찾아 국회의 임명동의를 기다렸다"고 답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사법부 수장의 장기공백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투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 수장의 장기공백 상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이라며 "35년 간 여야간 수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라며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에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이 여러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떄문이다. 그 합의를 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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