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경이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포함) 일제단속에 나서 14건(12명)을 단속했다.
12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추석 전후 지역 내 항·포구 주변 등 범죄 취약지를 대상으로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포함)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검거된 수사중지자는 해상치안과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은신·도피 중인 지명수배자(A급) △출석요구에 불응한 지명 통보 대상자(C급)△벌금 미납자(B급) 등 총 14건(12명)이다.
수사중지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0조(수사중지 결정)에 의해 할 수 있다.
경북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이번 단속 기간 포항해경은 정박 중인 A호를 검문검색 중 A급 수배자(권리행사 방해)를 발견해 검거했다.
또한 벌금 미납자인 B급 수배자 10명을 적발해 총 960만원을 징수했다.
포항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적발 포함 올 한 해 동안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총 25명을 검거했다.
성대훈 포항해경 서장은 "앞으로도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검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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