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시행…6개 품목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2026년부터 보고 의무에 인증서도 구매해야
정부 "EU와 협상 지속…한국기업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탄소국경제도(CBAM)가 이달 시행된다.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보고 의무에 더해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EU와의 협상을 지속하고 수출 품목의 저탄소 전환, 중소·중견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 2026년 본격시행 대비 협상 지속·검증부담 완화 추진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CBAM 시행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해야 한다.
EU는 지난 2021년 7월 CBAM 초안을 공개한 이후 올해 5월 최종법안을 발효시켰다. 이에 이달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된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국내의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수출업체는 140여개로 파악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대응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일부 대응 역량을 확보했으나, 중소·중견기업 등은 대응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제정될 이행법 등에서 EU와 협의를 지속해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한 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한다.
또한 기업들의 인증서 비용 등 검증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내에서 기존 지불한 탄소비용을 최대한 인정하고, EU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공인기관의 검증보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중소기업에 해설서·설명회 제공…'넷제로' 유망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CBAM 이행 지침서, 업종별 해설서, 상담 Q&A, 실제 보고사례집 등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헬프데스크, 부처 합동 설명회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등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우수기업 인센티브 마련할 계획이다. 저탄소 연구개발(R&D)를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현대제철 철근공장 생산 모습 (냉각대) [사진=현대제철] |
국내 공인기관의 배출량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국제인정기구포럼(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지속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각각 지난해 1월과 올해 9월 가입을 신청했다.
또한 기업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을 개선하고, 국내지불 탄소가격 감면을 고려한 배출권시장 개선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넷제로 유망기업에 배출량 저감시설·운전자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하고, 연료전환·공정개선 등 배출량 감축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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