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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서울권 대학입시 요동..."N수생 증가할 듯"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7:28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6:29

"N수생 급격히 늘어날 것" 전망
서울·수도권 대학부터 의대 행렬 이어질 듯
의대 정원 3058명, 17년째 동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이른바 'N수생'이 급격히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첨단분야 등 이공계열 학생의 자퇴 행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17개 시도 필수 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11 anob24@newspim.com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여당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고위 당정 회의를 연 것과 관련해 영향력 분석 등에 분주한 분위기다. 의대 입학 정원은 매년 1000명 이상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입학정원은 전국 40개 대학에서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17년째 동결 상태다. 1948년까지 6개 의대에서 800명을 유지했던 입학정원은 2000년 41개 의대에서 3273명까지 매년 선발 인원을 늘려왔다. 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정책 시행 이후 대한의사협회 요구를 받아들여 순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여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약 11만명으로 현재 수준의 정원이 유지될 경우 12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마다 3058명인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려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1000명 넘게 늘어나면 대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준의 최상위권 대학이 하나 더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은 한 의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 대치동의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면 상위권 쏠림이나 이공계 이탈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된다면 지역인재 할당을 우선 채워야 할 것으로 보여 일반전형에서의 증가분을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서울권 대학 입시부터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권 대학에서도 상위권 공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둔 상태에서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대의 경우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붙잡을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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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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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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