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상가 건물 주차장의 하나뿐인 출입구를 차량으로 1주일 동안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세워 놓고 통행을 못하도록 했지만 경찰과 관할 구청은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 견인하지 못했다.
상가에 세들어 있는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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