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 실지 감사
'3불 1한' 합의 의혹은 감사에서 제외 결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오는 23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 공지를 통해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된 4가지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가 사드 운용과 관련해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7월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던 예비역 단체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