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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1년]④ 기술·인재 강조 리더십…강력한 한방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3:20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4:15

이 회장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 만들자"...기술리더십
신경영 30년주년, 현 시대 맞는 강력한 리더십 요구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용 기자 =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유럽출장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전장 등 미래 신성장 분야 현장을 살피고 귀국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후에도 이 회장은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는 말을 남기며 초격차 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인재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술을 강조하는 초격차 기술과 인재를 중시하는 이 회장의 경영철학은 선대회장들이 반도체·스마트폰 등 앞선 기술을 무기로 삼성전자를 키워온 정체성과도 맥이 맞닿아 있다.

◆위기 속 기술 투자..."미래기술 투자 흔들리면 안돼"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이후 공격적인 시설·연구개발(R&D) 투자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 규모는 25조3000억원(반도체 23조2000억원·디스플레이 9000억원)에 이른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R&D에도 13조8000억원이 투자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폐회식에서 사이버보안 종목 수상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글로벌 경기침체 및 반도체 업황 악화란 각종 위기 속에서도 기술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부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천안캠퍼스를 방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재 양성과 미래 기술 투자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기술 및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은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후원이다. 삼성전자는 청소년 교육 CSR 활동의 일환으로 전세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청년 기술 인재 육성과 기술 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은 2007년 1월부터 '삼성기능올림픽사무국'을 신설해 기술인력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기·중공업·SDI·디스플레이·바이오로직스·물산, 에스원 등 관계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숙련기술 인재를 매년 특별채용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개 관계사에선 1424명을 채용해 연평균 약 100명의 숙련기술 인재를 채용했다.

작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폐막식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은 "젊은 인재들이 기술 혁명 시대의 챔피언이고 미래 기술 한국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젊은 기술 이재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 같이 인재를 중시하는 이 회장의 모습은 '인재경영'을 해 온 선대회장들의 경영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자서전 '호암자전'을 통해 "'인재제일'은 나의 신조이며, 인사정책은 언제나 삼성의 경영정책 중 최우선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건희 선대회장은 1997년 출간한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에서 "경영자는 자기 일의 반 이상을 인재를 찾고 인재를 키우는데 쏟아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사람도 엉뚱한 곳에 있으면 능력이 퇴화한다. 그리고 한번 일을 맡겼으면 거기에 맞는 권한을 주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사업구조 한계 봉착...강력한 리더십 필요

아쉬운 점은 이 회장이 기술과 인재를 강조하는 경영철학을 제시하며 선대 회장들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변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 조직을 뒤흔들고 조직의 대대적 변화를 추진할 만 한 강한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0년 전인 1993년 이건희 선대회장은 삼성의 위기를 간파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삼성 임원들을 소집해 '신경영'을 선언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양을 버리고 질로 간다"는 삼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후 이건희 선대회장은 10%가 넘는 무선전화기 15만대를 구미공장에서 불태우는 '화형식'을 전개했고, 생산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멈추는 '라인 스톱제'도 도입했다. 그로부터 시작된 삼성의 변화는 2023년 연매출 300조원의 글로벌 삼성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그리고 지난 6월 신경영 선언 30주년 및 이재용 회장 취임과 맞물려 이재용 회장이 신경영에 버금갈 만한 '뉴삼성'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특별한 메시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다.

재계 관계자는 "10년 전 삼성전자가 피크를 찍었다면, 10년 동안 회사가 많이 쪼그라들었고, 삼성의 사업구조는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 회장이 회장이 된 지 1년이 됐는데 첫 번째로 받아든 성적표가 좋지 않은데 여기서 잘 상황을 되짚어 나가야 다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이 1년에 50개 이상 기업들을 인수하는 반면, 삼성은 바이오 이외에는 최근 10년째 새로 시작한 큰 사업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재용 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이 있는 만큼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내부 조직을 꾸려 공격적인 M&A(인수합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abc123@newspim.com leeiy5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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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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