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반영해 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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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이해관계 대립과 규범 정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인공지능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저작권 규범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포럼)가 인공지능 저작권 국제 규범에 관한 선도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해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최신 법제와 업계 동향, 법률 쟁점 등 깊이 있는 정보를 교류한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데이비스 로스쿨의 미라 순다라 라잔(Mira Sundara Rajan)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산업계의 시각에서는 엘지(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AI Lab) 고한규 선임연구원과 미국 미드저니(Midjourney) 맥스웰 실즈(Maxwell Sills) 법무실장이 ▲권리자의 시각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업2국장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 기술 현황과 관련 저작권 현안을 소개한다.
이어 미국 저작권청 정책국제협력국 앤드류 포글리아(Andrew Foglia) 부국장,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법과대학 알리나 트라포바(Alina Trapova) 교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저작권과 가빈 푸(Gavin Foo) 과장이 '각국의 저작권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제로 각각 미국, 한국, 영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적 고려사항, 법·제도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본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인공지능대학원의 윤혜선 교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라는 정책 과제와 저작권 규범이 교차하는 지점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디지털 저작권 질서 마련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제시할 예정이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
'인공지능-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결과물, '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 소개
특히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이 '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의 초안을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인공지능-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과 함께 급변하는 인공지능-저작권 정책환경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하는 '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는 그동안 '워킹그룹'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물이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2008년부터 개최한 대표적인 국제 저작권 행사이다. 현장 참석 희망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행사 당일에는 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고 댓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은 전 세계 최신 인공지능-저작권 법제와 동향 정보를 공유해 인공지능-저작권의 세계적인 추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인공지능-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의 결과물인 '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를 이번 포럼에서 처음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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