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3920필지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10.26 lsg0025@newspim.com |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청 토지민원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며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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