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그동안 일괄 지급하고 사후 정산 처리로 운영되던 시도교육청 보조금이 앞으로는 쓸 때마다 내역이 기록되는 식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농협카드, 비씨카드와 함께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시스템 '교육청보탬이(e)'(가칭)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로 구축되는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 '교육청보탬이(e)'에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은 내년 1월 개통되는 교육청보탬이에 전용 계좌 서비스를, 농협카드와 비씨카드는 전용 카드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시도교육청 전용계좌에 지방보조금이 예치된 후 민간보조사업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은행·카드 시스템에 남게 된다. 지출 증빙을 서류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집행 상황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민간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사업 집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은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민간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해 정산용 서류를 따로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민간보조사업자의 편의성 향상과 부정수급 예방 등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