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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시간 중 외환거래 당일 거래로 통일…국내은행 차액결제선물환 전자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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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후속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외환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그동안 시장개방 후 해왜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가 매매기준율(MAR: MarketAverageRate)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장 교란의 주체가 될 위험이 병존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통일된다.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되면 거래일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대(對)고객 거래의 당일결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장시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인식하도록 전환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컷오프타임(Cut-off time) 이후의 대(對)고객 거래는 2영업일 결제(Spot)로 전환한다. 

원·달러 거래가 한국 자본시장이 개장된 오전 9시~오후 4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종가환율 및 시장평균환율(MAR) 산출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간연장으로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환율명칭의 재정립 및 다양한 참고환율 제공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환율도 안정화한다.

오후 3시 30분 직전 수요분산 및 투기적 거래유입 억제를 위해 장 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를 완료하고 이후 분산처리하도록 권고한다.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동안 평균환율을 제공해 거래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같은 10분동안 단축키(금액‧환율 입력 생략하는 주문) 사용도 금지한다. 시장불안시 이를 악용한 투기적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도 도입한다. API 도입은 한국 외환시장에서도 고빈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면 시장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API 호가 최소유지시간(MQL: Minimum Quote Lifespan), 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등 API Rulebook을 도입한다. 

은행간거래는 국내 중개사 경유만 허용한다. 해외 중개사 경유나 정부인가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RFI) 간 직거래 허용시 당국의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내은행의 연장시간대 시장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흡수를 위해서는 연장시간대 원·달러 딜리버리 시장조성 및 거래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선도은행 선정기준에는 시장조성 유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선도은행 선정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 등을 부여하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제외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도 감면한다.

현물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오후 3시 30분~익일 오전 2시)에 한해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를 허용한다. 국내은행들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을 제약한다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FI지침 상 업무대행 적격기관중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며, 특례를 부여한다. RFI·대행기관 간 원화차입 신고 면제 및 원·달러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특례에 담겼다.

이에 대한 시범운영 계획은 이달 중 수립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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