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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서 세종시 정찬의 씨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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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액기부자 아너 5호 등 나눔활동...비뇨기과 원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올해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세종시의 정찬의 씨가 인적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찬의 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정비뇨기과의원 원장으로 세종시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5호에 가입해 나눔을 실천해 왔다.

가족들과기념촬영하는 정찬의 씨(가운데).[사진=세종모금회] 2023.11.10 goongeen@newspim.com

정 원장은 지난 1993년 연기면 외국인자선진료소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한 인연을 시작으로 세종시 민간의료지원대 창설과 의료봉사 및 세종시장애인후원회 회장으로서 장애인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2001년에는 사랑의다리 장학회를 설립해 대표를 맡아 22년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자비로 전달하며 '세종시 키다리아저씨'로 불리고 있다.

또 2015년부터는 아프리카 르완다 가훈도마을에 교회와 아동센터를 건립해 주고 의료봉사 활동을 비롯한 해외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 2019년에 KTX 열차내에서 혀가 기도로 말려 호흡이 곤란한 60대 환자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 코레일 대전충남본부로 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정찬의 원장은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어두운 곳을 밝히며 살아가라는 이정표라 생각하고 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시는 나눔국민대상에서 지난 2019년 세종중앙신협과 2021년 보쉬전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2022년에는 김은기 매바위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또 받았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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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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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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