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K2 보충용 제품 해외 직구 수요 증가
식약처 "업계‧소비자와 소통해 영양성분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내년 3월까지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세종시 소재 비타민 K2 제조 업체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건강기능 식품 원료에 쓰이는 영양 성분으로 허용되려면 우선 식품 첨가물 허용이 먼저 돼야 한다.
오 처장은 최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 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5일 세종시 소재 비타민 K2 제조 업체인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15 sdk1991@newspim.com |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비타민 K2 식품첨가물 확대는 비타민 K2 보충용 제품의 해외 직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에서 비타민 K2를 영양성분으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진행됐다.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비타민 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소비자와 소통해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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