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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재산범죄도 살인"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5:41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신체·생명 피해 외 재산 피해 추가
신변보호·형사절차 지원 외에 구조금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살인 등 강력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재산 관련 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산범죄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입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에 재산 피해를 추가했다. 또 피해자 보호조치와 긴급구조 대상에 재산범죄 피해자를 추가해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강제퇴거 위기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4 mironj19@newspim.com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조치에는 신변보호나 형사절차 참여 지원 외에도 손실 복구와 피해자가 피해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산 범죄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수단이 더해지는 만큼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에서 범인 검거 뿐 아니라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몰수와 추징보전 등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일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진행한 전세사기 범죄단속에서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총 1163억5000만원을 몰수 및 추징보전했는데 이는 지난해 5억5000만원보다 211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범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충실한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몰수와 추징보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몰수와 추징보전이 시간이 소요되는 면이 있는데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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