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3회 불법 대출 최고 연 203% 폭리 이자 수취
주범 1명 구속·공범 4명 불구속…범죄수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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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원들이 불법 대부업체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내역을 숨기기 위해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해 직원을 고용해 불법대출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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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압수수색해 찾아낸 증거들을 진열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대출금 등 대출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해 범죄규모를 축소해 장부를 관리해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해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 규모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