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결심공판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 씨의 모친이 20일 법정에 출석해 '죽을 죄를 지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질문을 듣고 있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던 피의자 최윤종이 전날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최윤종은 2015년 2월 4일 이등병의 신분으로 훈련중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던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2023.08.25 yym58@newspim.com |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의 모친은 이날 피고인의 학창시절과 가정환경에 대해 증언했다.
최씨의 모친은 "성격이 내성적인 것 말고는 학교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최씨는 대학교에 진학한 뒤 적응을 하지 못해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으며, 군대에서도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아 조기전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대학을 자퇴하고 군대를 조기전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최씨의 모친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최씨의 모친은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다. 워낙 대화가 없는 집안이라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씨의 모친은 "외톨이로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있었던 것 같다. 치료를 잘했어야 하는데 (부모로서) 뒷받침을 못해줘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최씨의 모친은 최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증상을 겪어 2~3번 정도 병원에 간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씨가 처방받은 약을 버리거나 숨겨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고인의 부모로서 피해자분과 유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 최씨의 모친은 "그런 생각까지는 못해봤다.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은 "(증언을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증언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양형증인으로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씨는 "굳이 안나오셔도 됐을 것 같다. 어머니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32분께 관악구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상태로 30대 여성 A씨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A씨의 몸 위로 올라타 체중을 실은 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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