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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중대재해처벌' 건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5:32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안전의무 위반
"혐의 인정·안전대책 마련·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업주로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업체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환기구 페인트칠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수사 결과 A업체는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가 사망하기 전에 수차례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를 지적받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이씨와 A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겼다. 이는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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