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가구 당 현금지원 1억4000만원을 대여해 주고 910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주는 보상안을 내놨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세대별로 주거지원비 등 1억4500만원을 대여해 현금지원한다.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으로 제시했고 중도금대출은 대위변제해 준다는 안이다.
LH는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보상안 합의를 해왔다.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모두 1억4000만원을 입주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도 해소된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 등 일련의 보상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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