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北 정찰위성 기술 진전 빨라…러시아 지원은 증거 없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5:49

"해상도 낮아도 군사적 작전능력 향상에 기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이 러시아의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미국과 영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북한 정찰위성의 해상도가 낮아도 군사적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북한이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추가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김정은과 푸틴이 러시아에서 만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러시아의 기술이 새로 적용되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밴 디펜 전 부차관보는 "지난번 발사와 이번 발사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 같다"며 "러시아로부터 위성 기술을 지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러시아의 새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 과학자들에게 기술적 조언을 해줬을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과거 기록을 보면 이번 발사가 성공하기 위해 러시아 과학자들의 조언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피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2년 은하 3호, 2016년 광명성호 등 두 차례에 걸쳐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와 8월 24일 2차 발사 실패 뒤 89일 만인 21일 3번째 발사 끝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장대로 3차 발사가 성공했다면, 1차와 2차 발사 실패 때의 결함들을 대부분 수정한 셈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는지 증거는 아직까지 없지만 문제는 북한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조셉 뎀시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또는 기술 교환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오랜 기간 우주 발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꾸준히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뎀시 연구원은 "새 위성 발사체의 두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첫 번째 시도보다는 성공적이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외부 지원과 관계 없이 이번 세 번째 시도를 통해 남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와 상관 없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사오 달그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연구원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모든 발전이 러시아의 지원 때문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자체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과학적 기반을 갖춘 미사일 기술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고, 이런 노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현금을 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러시아에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의 자체적 기술 개발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북한의 정찰위성이 해상도가 낮아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 가치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밴 디펜 전 부차관보는 위성 작동 여부와 해상도 등 세부 사항은 알 수 없다면서도 "해상도가 낮더라도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며 "위성이 없는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위성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역설했다.

해상도가 높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위성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북한이 정찰위성을 여러 개 쏘아올린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적시성이 향상돼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뎀시 연구원도 "초기 역량은 정부 및 상업용 위성의 역량에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라도, 특히 기존에 그런 역량이 없는 경우엔 군사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북한은 향후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정찰위성 발사용 로켓 기술은 사실상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작에 활용될 수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달그렌 연구원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로켓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에 북한에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