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위반…한반도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
"평화적 통일 위한 대화·교류 자리로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2일 북한이 단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단행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통은 이날 김관용 수석부의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이어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며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의 반복되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인한 우리의 안보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당연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평통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 등 일체의 군사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의 자리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3차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밤 10시43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해 백령도·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22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북통지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