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국방부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MDL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3:28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3:45

국방정책실장, 일부 효력정지 조치사항 발표
대북통지 절차 거쳐 오후 3시부로 정지 결정
"비행금지구역 설정, 軍 접경지 감시정찰 제한
北 오히려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시능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2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북통지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와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통지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 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 간에는 올해 4월 7일 북한이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 3개 통신 채널이 8개월 가까이 두절 된 채 불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육군 군단과 사단 무인정찰기는 감시·정찰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감시·정찰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부정적인 사항이 있어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다"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위해 "22일 새벽 3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NSC의 결정은 22일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며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방부는 "북한은 전날인 21일 우리 군의 20일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 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만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도발의 성격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1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3항에는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0646호부터 1292호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0001호부터 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돼 있다.

또 3항에는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고 적시됐다.

3항에는 "다만 산불 진화와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