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항 배제·학원 불법행위 단속 이어
"사교육업체 참여 설명회, 공교육 신뢰 낮춰"
"지속적 모니터링, 전담관리 인력 배치 등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청해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조치, 학원 불법행위 단속에 이어 사교육 다잡기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국 교육청과 시도지방자치단체에 사교육 업체와 함께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해 공교육 신뢰를 낮추는 사례가 있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적한 사례는 '입시 설명회 등을 사교육업체와 연계, 공동 개최하는 경우', '입시설명회 등 행사 개최 시 사교육업체 임직원을 초청하는 경우', '사교육업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경우'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 같은 행태를 수년 전부터 비판해 왔지만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부 지침을 어기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지자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는 (3년 전에도) 지자체의 사교육 연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2023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일회성 공문 시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을 위한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자체 54건, 학교 9건 등 총 63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는 지자체 102건, 학교에서 54건이었다. 2020년 8월까지는 지자체 24건, 학교 29건이었다.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며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교육 강사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교육 강사 초빙과 관련한 추가 단속이나 인력 배치 등의 계획은 없다"면서도 "각 교육청과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