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징역 3년, 비밀누설 등 징역 2년
"국기문란 행위…엄벌로 국가 기강 제대로 세워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해 선거대책위원회에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발생했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또 공수처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은 책임을 망각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검사장은 공판에 이르기까지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사건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휘하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을 수사한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한 뒤,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공수처는 김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손 검사장과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지난해 4월 19일 김 의원과 손 검사장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