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한 공탁 등으로 감형
근로기준법 ·준사기 등 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치공장에서 16년간 지적장애인을 부려먹고 급여 2억여원을 주지 않은 충북의 한 김치공장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및 준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은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충북 영동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박씨는 공장 근로자인 한 지적장애인을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일하게 해놓고 임금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또 박씨는 해당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거나 나체 상태로 걷게 하는 등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상고심 쟁점은 피해자를 가족처럼 돌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박씨 주장의 타당성 여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년 6개월이나 되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합계 2억1189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2161만원과 횡령한 피해자의 국민연금 수급액 합계 1621만원까지 더하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총 2억4972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박씨에 징역 3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원을 입금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적장애인과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위 역시 피고인 운영 김치공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아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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