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품목허가 변경
의약품 업체, 시행 후 3개월 이내 제품 용기 표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임신 20주 전후인 임부가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양수가 감소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NSAIDs의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해 진통, 해열,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이번 품목 변경 대상 품목은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 669개 대상으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잘토프로펜, 케토프로펜, 펠루비프로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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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주 전후인 임부가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태아의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신 후 20주가 되면 태아의 신장은 양수를 생성하는데 약 성분으로 인해 태아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양수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임신 중 발열·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면 의·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2020년 NSAIDs의 부작용을 고려해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을 모두 '임부 금기'로 지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에도 등록했다. 이번 변경은 임신 주수(20주)에 따른 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업계와 의‧약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품목허가 변경을 시행한다. 시행이 확정되면 해당하는 업체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또 병·의원 등에 내용을 통보해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내용을 안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