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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일방적 노동조합법 개정안 엄청난 후폭풍…거부권 행사 정당"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8:59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20:49

노란봉투법 거부권 대통령 재가 직후 입장문 발표
"이중구조 문제 개선 필요성 공감…종합적 접근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해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인 만큼, 이번 재의요구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 2월 조선업, 9월 석유화학산업, 11월 자동차 업계 상생 선언과 같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마련·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재의요구를 제안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해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이어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 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개정안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제약하게 돼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면서 "많은 전문가와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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